보건복지부는 일 단위에서 월평균 단위로 바뀐 물리치료료 산정기준과 관련, "고시와 심사방식의 일원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기존 고시 내용이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다른 점이 있어 일원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부가 기존 고시 내용이 실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차등수가제에서도 월 평균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원칙에 따라 물리치료 산정요법도 맞췄다"고 말했다.
일자별 청구가 시행된 만큼 고시에 맞추어 일자별 심사도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아직 일자별 청구가 일부 요양기관에서(의원급) 시행되고 있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고시와 현실과의 괴리를 인정한 만큼 물리치료사 한 명당 월평균 30명을 기준으로 하는 심평원 심사와 달리 일단위 30명 기준으로 하는 현지 실사를 통해 삭감을 받아 소송중인 개원의들은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는 눈치다.
복지부와의 소송에서 승소 후 재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주의 모 개원의는 "행정심판청구위원회에도 복지부의 의지가 반영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면서 "뒤늦게라도 고시가 바뀌어 반갑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