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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약 처방전 재발행 비용 환자 전액부담"

복지부 행정해석, "이유 막론 환자 귀책으로 봐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4-24 07:00:10
약을 분실해 원외처방전을 재발행 받을 경우 비용 전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나왔다.

2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의뢰한 행정해석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가 약을 분실해 발생하는 모든 처방․조제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이라고 회신했다. 환자가 약을 분실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의 귀책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분실)사유를 선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할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건강보험 급여 질서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찰료를 포함한 조제, 투약료 일체에 대해 보험급여를 할 수 없으며 요양기관의 관행수가에 의해 본인 전액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당일 또는 익일일지라도 진찰행위 없이 조제, 투약만 한다면 진찰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최근 환자가 진료 후 원외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약을 수령했으나 약을 분실해 당일 혹은 다른 날에 의료기관에 내원해 분식약제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할 경우 약제비용은 누가 하며, 원외처방전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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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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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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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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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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