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리스대금,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해 진료비채권을 압류당한 의료기관이 1/4분기 현재 113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서 압류된 채권의 총 금액은 3355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08년 3월말 현재 '진료비채권압류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공단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진료비채권이 압류된 요양기관은 전국 1137개소로, 총 4458건에 대해 3355억2740만원의 압류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의원급에서 총 372개소, 1262건에 대해 987억508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급 197곳, 794건, 838억7928만원 △종병이상 21곳, 49건, 58억3411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약국에서도 270곳, 916건에 대해 총 345억8762만원의 압류액이 발생했으며 △치과병의원은 167곳, 906건, 638억8096만원 △한방병의원 127곳, 530건, 485억8396만원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일종의 운영자금 대출담보용 약정액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의료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경우 리스구입에 따른 부담증가, 소규모 의원의 경우 리스나 렌트 이외에 개업과정에서 받은 은행대출 또는 카드대출이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