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가 의협의 2008년 예결산 서면결의 요청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의장의 사회권 박탈 등 파행으로 얼룩진 지난달 20일 정기총회 후유증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의원회가 13일 의협의 2008년 예결산 서면결의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협이 예산 등에 대해 서면결의를 요청했으나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관에 위배될 뿐 아니라 회계법 원칙에도 위배되는 잘못이 있어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대의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의장단, 실행위원, 감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의협의 서면결의 요청 수용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의원회는 또 정기총회에서 유희탁 의장의 사회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 "의장의 정당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의장의 사회권을 불법으로 강탈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장이 저항하지 않은 것은 물리적 충돌 등 큰 불상사사 발행할 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이에 따라 60차 정기총회의 분석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그 일환으로 의장의 사회권 박탈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에 대해 법제처와 국회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유권해석에서 사회봉 박탈행위가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김익수 의장 대행에 의해 진행된 총회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