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 처방을 합법화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공단이 환수한 원외처방약제비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과 성모병원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해 말 임의비급여 해소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입법화에 들어간 것은 지금까지 건강보험만으로 환자를 진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외법률사무소는 노건웅 원장의 아토피 사건과 전국 46개 사립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에서 원고측 변론을 맡고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공통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 처방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다만 최 변호사는 “재판부는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의 임의비급여 해소 조치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충분히 참고할만한 것이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 기준 제정안’은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령상 의약품 사용이 금지돼 임의비급여 불법처방으로 간주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복지부가 이번 입법예고안을 통해 임의비급여가 의학적으로 타당한 처방 근거가 있지만 요양급여기준 등의 건강보험법령과 충돌하면서 적정진료를 가로막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대목이다.
서울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성모병원 등도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를 처방했지만 모두 의학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최 변호사는 “정부나 공단, 심평원은 지금까지 요양급여기준에 따라야 하고 임의비급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입법예고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임의비급여로 업무정지 1년 처분과 9억여원 환수처분을 받은 노건웅 원장의 아토피 사건 항소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1심을 깨고 진료비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