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판정 과정에서 와상환자에 대한 예외조항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각 지역별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앞서 의료계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A구는 1차 회의에서 총 34건 중 2~3건을 보류시켰다.
한 의사 판정위원은 "조사요원들의 등급판정 내용을 살펴본 결과 환자의 주장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돼 판정을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서울 A구 또한 일부 건에 대해 판정을 유보하고 보완조사를 실시키로했다.
해당 지역의 의사판정위원은 "조사요원들이 중풍환자를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주장에 대해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가령 환자가 등급판정을 노리고 거짓말을 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와상환자의 경우 진단서 혹은 진료기록부를 첨부하도록 하던지 병원에 와서 판정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한번의 판정으로 결정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판정절차에 허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와상상태의 환자에게는 의사소견서 제출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즉, 와상환자들은 의사소견서나 진료기록부 등 증빙자료 없이 사회복지사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요원의 방문을 통해 요양등급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문제는 조사요원이 와상환자를 찾아가 등급판정을 하는데 있어 의학적 지식 부족으로 환자의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수긍하다보니 등급판정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다 보니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며 "현재 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보완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