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나 보호자가 의료분쟁을 이유로, 항의나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의사들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금전적 배상을 쉽게 해주는 것으로 조사돼 긴급구조시스템과 같은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분쟁을 경험한 의사 37%가 아무 곳에도 조언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의사들의 의료분쟁 대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관악이비인후과·두경부 외과 최종욱, 이장우, 전병선, 이동진 원장은 최근 이비인후과 개원의 467명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불만호소, 금전적 배상 요구, 민형사상 소송 등 다양한 의료분쟁을 경험했다.
전체 건수 1115건 중 구두로 불만을 호소한 경우가 45.1%로 가장 많았고, 직접적인 금전적 배상요구가 34.8%로 뒤를 이었다. 투서나 민원 또는 인터넷으로 압박한 경우가 10.1%였고, 민형사상소송이나 집단행동으로 압박한 경우도 각각 5.4%, 4.7%를 차지했다.
실제 배상률을 보면 합의나 집단행동으로 압박한 경우 53건 중 40건인 75.5%에서 배상이 이뤄졌는데 평균비용은 446만원이었다.
개인적으로 배상을 요구한 경우도 62.5%로 높은편이었는데 평균비용은 1095만원이었고. 민원이나 인터넷 투고를 통한 의료분쟁 배상률은 11.7%에 이르렀다. 민형사상 소송의 경우 평균 배상 비용은 7967만원에 이르렀으나 배상률은 11.7%로 가장 낮았다.
분쟁 원인을 보면, 의사 52.4%가 응답자의 시술결과나 진단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인 것으로 대답했으며, 수술 합병증이 28.3%,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불만이 9%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의료분쟁을 통해 배상까지 이르렀던 응답자의 37%는 어느 곳에도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배상보험회사의 상담실(10.5%)나 대한의사협회 법률상담실(8.3%),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를 통한 상담(8.5%) 등이 뒤를 이었다.
의사들의 28.2%는 항의나 집단행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긴급 구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26.2%는 의료 분쟁의 비용까지 계산된 '적정한 의료수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종욱 회장은 "긴급 구조 시스템과 적정한 의료수가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서 "행위의 위험성이 반영돼 의료분쟁의 비용까지 효율적으로 반영된 적정한 의료수가의 확립이 현실적인 실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