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진료에 대해 의료비를 분할 납부할 수있는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인만큼 새롭고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갖고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나금융그룹과 파이낸스케어는 19일 의료금융 도입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 의료금융 도입에 대해 소비자,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연제를 맡은 발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료비분납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있지만 잘못 악용될 경우 의료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팀장은 "환자들의 금전적 어려움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법적문제를 발생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어 "현행 의료법 내에서는 환자 유인 및 알선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거나 의료비분납 프로그램이 불필요한 의료수용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비 분할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문제될 게 없지만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과열경쟁으로 환자 유인행위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은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환자들에게 의료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예방적 진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며 "이와함께 진료비 문제로 의사와 환자간의 실랑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도 강화될 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금융은 신용상태가 불량한 환자의 경우 접근이 어려워 상대적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너무 무절제하게 진료를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강 홍영균 수석변호사 또한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만약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해당 상품을 링크시키는 등의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법조계의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이미 의료시장에서 비급여진료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유인 및 알선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불필요한 수요가 창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희대 의료경영대학원 신종각 교수는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새로운 의료금융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한 의료남용만 통제할 수 있다면 의료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