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됐다.
이에 따라 고지혈증제 재정비로 대표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던 제약계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한승)는 28일 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부당함을 물어 건일제약 등 93개 제약사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등취소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지난해 2월 제약협회 등 제약계는 법무법인 KCL을 변호인으로 선별등재방식과 특허만료 약가인하 등 약제비 절감책의 문제점을 지적한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제약협회는 "건보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노령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요자의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제도는 폐지하면서 공급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약제비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에 큰 기대를 갖고 있던 제약계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제약계는 이번 판결로 고지혈증제와 편두통 등 정부의 기등재약 정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연 동일한 사안으로 제출했던 헌법소원 심판청구 소송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제약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