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보험 상품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보건당국이 승인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9일 63빌딩에서 열린 중소병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의료정책 끝장 토론회’에서 "민간보험은 자본에 의한 의료시장 규제가 강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보장률을 단숨에 끌어올리지 못해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정부는 민간보험이 들어와 수요자인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를 기준으로 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순 그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8월부터 손해보험과 생보사 상품의 교차판매가 허용되는 부분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민간보험으로 인해 건보에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의료자원을 소비할수록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는 상품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 개발된 민간보험상품을 승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부처와 함께 보건부처도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김 과장은 민간보험과의 정보공유와 관련, "여러가지 오해가 많은데, 정보공유는 연령별, 성별 질병발생률 등 집합적 통계자료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개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흘러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영리법인에 대해 김 과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자본을 조달해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적절한 투자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6월에 의료채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위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시급성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런 분석과 동시에 장기적인 재정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마 빠른시간 안에 이 부분에 대해 청사진을 놓고 관련문가와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