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임시총회에서 서면결의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 4월 20일 정기대의원총회 파행에 따라 통과되지 못한 예결산 등 부의안건 처리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을 거듭하다 결국 이같이 갈피를 잡은 것이다.
의협은 4일 의협 집행부 2인, 시도의사회 추천 1인, 대의원회 3인이 참여한 6인 회동에서 임총 개최 대신 서면결의로 처리하기로 하고 안건 부의를 결정함에 따라 대의원회에 모두 10개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총 개최에 따른 비용부담이 큰데다가 연휴까지 끼어있어 임총을 개최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미달 할 것으로 판단해 결국 서면결의로 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밀고 당기기에 대한 회원들의 비판이 많았는데, 그에 따른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집행부가 대의원회의 지적을 수용해 2007 결산보고서의 대외사업비 미지급금 6천만원과 100주년 기념재단 보조금 미지급금 2억4500만원을 이월잉여금으로 편성하되, 추후 100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추가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등 일부 쟁점을 양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오늘(5일) 임총소집 요구를 취소하고 대의원회에 서면결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대의원회서 받아들이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서면결의 부의안건은 △2006회계년도 특별감사보고서 및 2006년도 결산(안) 인준의 건 △2007년도 고유사업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2007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고유사업 이월이익잉여금 처분계획 승인의 건 △2004특별회비 사업종료 및 회계폐쇄 승인의 건 △수익사업 특별회계 계정 개설 승인의 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1토의 및 2토의안건 심의사항 처리의 건 △경기도의사회관 매도 및 신축관련 승인의 건 △부대결의 사항 등이다.
나머지 감사선출 등 안건은 향후 임총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