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실사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도 자동차보험·산재보험·의료급여(의료보호) 및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만 받고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법상 복지부 실사에 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정지’되는 효과만을 지닌다"고 밝혔다.
즉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와 급여액을 청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서 건강보험 이외의 의료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보환자, 산재환자, 의료급여 환자는 물론 법으로 정해진 비급여 진료도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이다. 여기서 가능한 비급여는 물론 법정 비급여 항목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받고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것은 처벌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수가인 비급여를 받는 것은 허용되면서 이 보다 할인된 본인부담금만 받는 것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외래의 경우 70%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만을 받는다고 해도 건강보험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가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85조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원처분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