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운영 효율화를 위해 6개 권역별 독립채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물 건너 간 얘기"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12일 건국대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2008년도 제2차 보험연수교육'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과장은 "공단의 조직을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정부내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당면과제"라면서도 "다만 6개 권역별로 공단조직을 쪼개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물건너간 얘기"라고 설명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노인인구가 많고 청년인구가 적은 인구특성상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이를 분리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다.
다만 임 과장은 "공단이 품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6개 지역간 내부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복지부는 고객관리 등 권역별 공단별로 실적평가를 통해 기관의 효율화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리법인 허용-당연지정제 유지, 전혀 다른 얘기"
아울러 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민영화, 영리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 등 새정부 보건의료정책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논란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임 과장은 먼저 당연지정제 완화와 맞물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에 대해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은 이윤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 완전한 공보험으로서, 이를 민간보험사에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
아울러 당연지정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렵다"면서 불가원칙을 재확인했다.
임 과장은 "현 상황에서 계약제로 전환한다면, 공단과 계약을 맺지 않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볼 수 있겠느냐"면서 "외국처럼 보험자가 다수라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당연가입하고, 단일 보험공단을 둔 체계에서는 계약제 도입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영리법인 허용에 관한 논의와도 별도로, 당연지정제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영리법인 허용과 당연지정제 유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개인병원들도 사실상 영리의 성격을 가지지만, 당연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기관의 소유주체와 건강보험서비스제공 여부는 분리해서 생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