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두고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해 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 대부분이 반대하고 나선데다 국민들도 의료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 가운데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뺄건 빼고 우선 급한 것부터 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개정안 가운데 문제가 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 같다"며 "추리고 추려 뼈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뼈도 다 집어넣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에 의료인 면허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조항과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의전원 문제는 매우 시급한 사안인 만큼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비급여진료비용 고지 의무 △의료기관 명칭표시 제한 완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허용 등 쟁점 조항은 아예 삭제하거나 반발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는 의료기관에 책자를 비치하도록 하거나 비급여 위주 진료과인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명칭의 경우 질병명과 신체기관명운 해당 진료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일부 조항은 의료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면서 "앞으로 개정안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수정을 가하거나 자르는 작업을 벌이고 늦어도 7월 중에는 국회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