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증식치료(Prolotherapy) 고시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며 적극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기존 증식치료를 시술하던 개원의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8일 증식치료 인력기준과 관련 “의협에서는 모든 진료과에서 증식•도수치료를 시술하되 의협에서 교육을 이수한 회원에 한해 시술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 의견을 제출했으나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100분의 100 본인부담에 대해서도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의료기관의 관행수가를 조사한 결과 주사횟수, 부위 등에 따라 2,830원에서 15만원까지 너무 다양한 것으로 현지 조사됨에 따라 유사행위인 TPI에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광원(편한몸외과) 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게 대부분의 환자를 상대로 그 결과에 민형사상 및 양심적 책임을 진다는 조건이 뒤따르는 상황아래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면허해 준 것이다”며 “특정과로 한정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편협적이고 후진적이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선진의료를 하는 외국에서는 특정 전문과에 한정 지우지 않는다”며 “국제적으로 후진국의 의사협회로 놀림을 받고 싶지 않으면 담당자들은 이번 고시를 전문과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도록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승기 원장은 “근골격계 질환을 다루다 보면 대부분 호전이 있으나 정통의학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생기며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수 차례 느끼게 된다”며 “이 경우 도수치료와 증식치료를 병행하면 치료기간 단축과 수술의 빈도를 줄일 수 있어 환자에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특히 본인부담과 관련 “금번 고시가는 의료보험 재정의 절감 효과만 노리는 수가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시정되어 소염 진통제 등의 사용을 줄이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보완치료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개원의들은 세를 규합하여 이번 고시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마련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협과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