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질병정보 보호를 골자로 하는 '건강정보보호법안'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됐다.
통합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하는 한편 법규정을 위반, 건강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은 생성기관에 본인의 건강기록 및 건강기록의 이용내역에 관해 열람·사본교부 및 오류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정신과 상담기록 등과 같이 본인 등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기록이 포함된 경우에는 열람 및 사본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아울러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은 생성기관의 진료·교육·운영에 필요한 경우, 통계·연구 목적으로 본인 및 생성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법률이 건강기록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가공·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의 추가에 관한 사항, 기관건강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건강기록 보호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정보보호 및 정보화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도록 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이 법을 위반해 건강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의 100배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두어, 개인정보의 무단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백원우 의원은 "최근 IT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으로 개인의 건강정보가 대량 입력·처리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류 및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철저한 건강정보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