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의료법과 의료기관 평가기준, 간호등급 등의 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적 정원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에 비해 턱 없이 미달되는 병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한편, 정원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인력충원을 강화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병원인력추원방안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병원인력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먼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상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의료인 정원기준을 두어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상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종별로 정원기준을 개정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엄격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별도의 인력기준을 명시, 관련법령간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 요양기관들이 인력충원을 위해 나서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 교수는 "현재 의료기관 평가의 인력기준은 의료법과 동일하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관 평가는 자율적인 질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제재가 없어 인력기준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간호관리료 기준등급 또한 의료법 기준에 맞도록 상향하고, 등급별 수가 조정을 통해 기관별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명확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기준등급 조정과 관련해 김진현 교수는 의료법 등급에 맞추어 병원 간호인력 기준등급을 현행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요양병원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해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등급별 수가조정에 대해서는 "병원 중 80%가 7등급으로 분류되는 만큼 실질적인 차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7등급 이하 구간을 세분화해 감산 폭을 확대하고 인력등급에 따른 가산과 감산을 다시 설계해 추가 고용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요양병원 간호인력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경우 조무사를 포함하므로 간호수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9등급 이하 기관의 경우 최소한의 간호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환자보호 차원에서 병원을 폐쇄조치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제도개선, 부작용만 초래"
이에 대해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간호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법과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에게 인력충원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간호인력 공급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절대적인 공급의 부족"이라면서 "의료현실을 무시한채 규제만을 강화한다면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병원경영 압박으로 이어져 지역 중소병원의 몰락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사무총장은 간호인력의 적정확보를 위해서는 제재가 아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려 시급히 신규간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간호관리료를 포함한 입원료 수가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 간호사들이 충분한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병원도 경영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