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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임의비급여 허용…불법진료 오명 벗다

복지부,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공포…"진료 어려움 해소"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07-11 11:17:16
8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경우 합법적으로 임의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면 약제를 처방,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학적 근거의 범위는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임상연구문헌, 제외국의 약제 허가사항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이들 약제를 비급여로 인정,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중증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의 경우 심평원의 공고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령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 임의비급여를 개선, 적정 진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의학적 근거가 있지만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다 불법행위로 간주됨에 따라 진료에 어려움을 야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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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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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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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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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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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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