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경우 합법적으로 임의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면 약제를 처방,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학적 근거의 범위는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임상연구문헌, 제외국의 약제 허가사항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이들 약제를 비급여로 인정,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중증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의 경우 심평원의 공고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령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 임의비급여를 개선, 적정 진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의학적 근거가 있지만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다 불법행위로 간주됨에 따라 진료에 어려움을 야기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