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지훈상 병원협회장의 유임 여부를 묻는 임시이사회가 16일 634빌딩에서 열렸다. 이사회는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지 회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취임한지 2개월도 안된 안된 회장의 유임 여부를 묻는 그야말로 협회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연은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병원협회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사이에 갈등이 심각했었다. 중소병원보다 더 많은 회비를 내면서도 대학병원 쪽에서 출마한 후보가 번번이 낙선하자 대학병원들의 불만이 커져 협회가 두동강이 날 처지에 놓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챈 협회는 이에 대학병원장들의 출마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정관을 개정해 정회원의 정의와 임원의 자격 규정을 손질했다. 병원협회는 병원장, 의료원장, 총장, 이사장들의 모임으로, 임기가 끝나면 회원 자격까지 잃기 때문에 임기제인 대학병원장들은 '섣불리 회장 선거에 나서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협회장의 경우에 한해서만 회원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직 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훈상 회장이 임기말에 병협회장에 도전장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뒷받침 때문이었다.
협회는 또 향후 회장 선출 방식도 대학병원과 중소병원계로 구분해 한쪽에서 2회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칙모 만들었다. 결국 종소병원과 대학병원이 '나눠먹기식'으로 회장을 맡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날 유임이 확정된 후 지훈상 회장은 "병협 회무에 더욱 전념하겠으며, 전체 이사진을 비롯한 회원병원장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로 새로 태어나는 병협이 되도록 다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연세대 쪽에서 의료원장직 끝난 후에도 교수로서의 진료라던지 교육, 연구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병협 회장직 수행하는 데 지장없도록 배려를 해주고, 행정적 지원 업무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병원들의 증가에 따라 부회장 정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상임이사는 55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이사는 110인 이내서 120명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또 회비 납부방식도 회원병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는 등 회원 병원을 늘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