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등 의료처치 필요성이 높은 환자에 대한 요양시설의 입소거부 사례가 늘어 나면서, 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엄정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요양병원계는 의료적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설입소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고려장과 다름없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23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황' 보고를 통해 "치매환자 등에 대해 일부 시설에서 입소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소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조사를 통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치매환자(일부 문제행동) △손이 많이 가는 중증자(1등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2,3등급자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 등을 대표적인 부당사례로 꼽으면서 정당한 사유없는 입소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보험은 실상 치매와 중풍환자들에 그 촛점을 두고 설계된 제도"라면서 "요양시설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치매환자의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 요양시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협약의료기관제도 및 촉탁의들의 처방전 발행 허용 등을 통해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했다"면서 "요양시설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치매환자를 가려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에서는 "복지부가 대책없이 시설입소를 강제해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회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운데 시설입소가 가능한 환자는 단순한 인지기능장애 등 극히 제안된 경우"라면서 "중증 이상의 치매환자는 의료적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설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없이 제도의 성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초기 이후 치매환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