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 의사와 약사가 공모해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하다 내부공익신고에 의해 덜미가 잡힌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각종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한 6명에게 총 8824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 신고와 관련해 6억 4074만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환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온 부패사건이다.
이들은 한 건물에서 의원과 약국을 각각 운영하는 부부로서 원장은 환자들의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허위처방전을 작성해 왔고, 약사는 허위처방전에 근거해 값싼 약을 사용하고도 비싼 약을 지어준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이를 통해 부부는 그간 의료급여비용 3억8711만원을 허위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들 부부가 부당수령한 3억 8711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554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각각 250일, 60일의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지난 5월에도 부부가 동네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약국 내방일수를 허위로 늘리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2692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날 또 다른 동네의원 원장의 부당청구건도 적발해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했다.
이 원장은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1년간 업무정지 처분과 부당수령액 1억8815만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에게 20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