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태아 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 2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구 의료법이 제 20조 2항으로 옮겨왔지만 이 규정 역시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심판 대상 규정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 고지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헌법 불일치결정을 한다”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번 판결은 임신 말기까지 의료인이 태아 부모에게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취지”라면서 “이 시기가 되면 의사가 부모에게 성별을 알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고지할 수 있는 시기 등을 2009년 12월 말까지 의료법에서 정하라는 것이다.
<1보>헌재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는 헌법 불합치"
의료법에 태아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태아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 2 제2항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정부에 의료법 관련규정을 2009년 12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태아 성 감별과 관련된 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헌확인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04년 5월 아내가 임신하자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사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같은해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며, 낙태가 불가능한 시기에 이르러서도 낙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한명의 청구인은 P씨는 산모에게 태아의 성을 알려주다 복지부로부터 면허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2005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지난 4월 이들 사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청구인측은 낙태로 인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지난 1987년 이 조항이 신설됐지만 21년이 지난 현재 남아선호 사상이 퇴색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신 28주 이후에는 성별을 알려 주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와 달리 복지부는 만약 성 감별이 합법화된다면 낙태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헌재가 태아 성 감별 고지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