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고발된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등 5개 제약사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중외제약, 녹십자 등 5개사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지검은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각 1억 5000만원,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각 1억원, 녹십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형사 6부는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현금과 물품, 상품권, 골프 등 접대와 항공권·숙박권 등 학회 참석경비 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기부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병·의원 및 소속 의사에게 약품 채택비를 지원했다”고 업체들의 범죄사실을 공지했다.
중앙지검은 “제약회사와 병·의원 및 소속 의사 사이에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면서 “제약사의 고객유인행위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처벌로 끝내지 않고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이후 리베이트 고리를 단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번 사건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제약업계 판촉행위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와 복지부, 건보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검찰은 “병·의원 리베이트 수수건은 공정위 고발사건과는 별개의 행위로 공정위 조사대상 17개 업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수사를 통해 상응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가 진행하는 5개 외자사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2차 조사도 수사범위에 들어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외형적으로 약식기소의 법정형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