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진료 감시체계인 DUR 저지를 위한 대국민 청원 운동을 실시한다.
의협은 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계 각 직역과 더불어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등과 공유한 DUR 반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들은 DUR 위헌소송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를 필두로 의대생과 환자,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해 사회 각계 각층을 활용한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DUR 시스템은 개인 진료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권을 훼손해 국민 건강권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말까지 DUR 저지를 위한 국민서명과 입법청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현재 지난 4일 마감된 2133명 의사들의 DUR 헌법소원 참여를 토대로 대형 로펌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승소에 만반의 대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수호 회장은 “국민 건강권을 증진하고 의료인 진료의 자율성을 사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하게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의 입법청원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만간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가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