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진료비 영수증 서식개정에 따라 법정서식을 충족시키는 영수증만이 소득공제혜택을 받게되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시행초기부터 혼선을 빚고 있어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진료비 영수증 개정서식에 공단부담금란이 포함됐지만 이는 심평원의 심사후 정확한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당시에 정확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특히 영세한 의원급은 차등수가제로 인해 법정수가만을 적는다 해도 허위기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삭감분에 대한 정산신고도 일일이 삭감분과 청구분을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부담금 기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협은 내부적으로 공단부담금란을 기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환자가 공단부담금란의 기재와 상관없이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국세청의 질의회신(제27407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불한 환자의 입장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 환자부담금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영수증 서식을 개정한 취지가 있는만큼 의료기관은 공단부담금란 등 기록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회신을 담당한 조원행 주사는 "복지부가 필요에 의해 영수증 서식을 개정한 만큼 이를 사문화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며 "환자입장에서 공단부담금란은 상관없지만 의료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을 맡고 있는 법무과장 또한 "공단부담금란은 환자의 소득공제여부와는 상관없다"고 언급했으며 전국의 세무관련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 국세종합상담센터 역시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질의회신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담목록에 비공개 처리되었고 이를 이상히 여긴 기자가 신분을 밝히며 원천세과에 문의하자 전혀 다른 해석을 들을 수 있었다.
원천세과 김재웅 사무관은 "공단부담금란을 기재하지 않은 영수증은 법정서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법정수가에 의한 공단부담금을 일단 적고 삭감이 된 것은 차후 정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부담금란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질의회신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세청 내부에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국세청의 공식입장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언급을 회피해 진료비 영수증의 소득공제 조건과 관련 국세청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김영로 사무관은 "진료비 영수증이 법정서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단부담금란 기재가 되어야 겠지만 실질적으로 발급당시 정확한 공단부담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이는 이러한 서식을 고시한 복지부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재경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