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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합법화 신청 1호는 '항암제'

K대병원, 위장관출혈 투여 위해 심평원에 첫 승인 요청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08-20 11:37:53
보건복지가족부가 8월부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임의비급여 약제라 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 비급여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지 10여일 만에 심평원에 승인 신청 1호가 접수됐다.

19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K대병원은 이달 중순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탈리도마이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심평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한 이후 심평원에 사용승인 요청이 들어온 것은 이 약제가 처음이다.

‘탈리도마이드’는 표준요법에 실패한 다발성골수종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이며, K대병원은 이 약제를 암 치료제가 아닌 위장관출혈에 소량 투여하기 위해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약제라 하더라도 병원 IRB의 사전승인을 거치면 심평원의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도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심평원 심의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투여할 수 없다.

다만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양성화 대상에서 항암제와 급여기준 초과 약제는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심평원이 항암제인 ‘탈리도마이드’를 비급여 사용 심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면 승인이 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평원은 K대병원이 이 약제를 암이 아닌 상병에 투여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요청한 만큼 일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대병원은 이 약제가 심평원 심의를 통과하면 위장관출혈 환자에게 투여한 후 약값을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K대병원 관계자는 “이 약제 외에는 대체할 약이 없고, 장출혈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연구가 있어 심평원에 비급여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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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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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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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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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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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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