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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 약 팔게 한 약사 등 무더기 적발

광주경찰청, 약사 등 32명 약사법 위반혐의 입건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8-08-26 10:56:38
무면허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무자격 종업원이 약품을 팔도록 방조한 약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광주와 담양 13군데 약국에서 비약사의 약국개설 및 종업원 등에 의한 약품판매를 적발해 약국 운영자 김모씨(50세)씨 등 3명과,약사 15명,그리고 종업원 14명을 비롯해 모두 32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약품 도매상 출신 이모씨 3명과 비약사는 약국개설 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영업과정에서 알게 된 약사 등과 공모해 지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에 약국을 약사명의로 개설해 실제 업주로서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모 대학 약대 선후배간인 유모씨(41세) 등 약사 5명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및 담양에 5개소의 약국을 공동운영하면서 개설등록약국이 아닌 인접 동료약국에서 약국장으로 근무하여 약국 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광주 북구 문흥동 모 약국 종업원인 이모씨(55세)를 비롯한 14명의 종업원은 광주 등 6개소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이들 약국의 약사는 무자격 종업원들에 의한 약품판매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약국에 약사가 없고 종업원이 약을 판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개월여동안 잠복수사를 벌여 야간.휴일에 종업원 판매 현장을 적발하고 비약사의 약국개설 행위자를 탐문해 금융계좌 등을 분석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적발한 약사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대해 등록취소 등 조치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 노컷뉴스 김형노 기자(khn502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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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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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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