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인이 환자 체위를 변경하면 진료비를 환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것은 정당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3일자 ‘건강보험 9월호 웹진’을 발간했다.
9월호 웹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장’ 편에서 요양보호사 임 모씨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는 현장을 취재했다.
임 씨로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할머지는 13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고, 3년전에 2차 중풍이 재발해 좌우 신체기능을 모두 상실한 상태.
그러다보니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생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3등급 판정을 받아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임 씨는 매일 같이 할머니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씻기고, 옷을 갈아 입히는 등 일상 생활의 수족 역할을 해 준다.
의료계가 불만을 토로하는 대목은 임 씨와 같은 요양보호사들이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 수급자들의 체위 변경까지 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임 씨도 공단 9월호 웹진에서 요양보험 수급자 목욕시키기, 옷 갈아입히기 등의 일상생활 지원 뿐만 아니라 체위 변경 등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웹진 글을 본 모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인이 체위변경을 하면 부당청구에 해당하고, 요양보호사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느냐”고 따졌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모 지사는 얼마 전 일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비강영양, 체위변경 등을 하자 이를 부당청구로 간주해 진료비를 환수한 바 있다.
당시 공단 관계자는 “체위변경이나 비강영양 등은 의료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이를 시행하고 급여를 청구했다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모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보호사든 간병인이든 비의료인이긴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공단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