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인정을 강압하는 한 손보사의 업무협정 조항이 조만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지급을 위한 강압적 업무협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S화재는 의협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문구 수정에 들어갔다.
그동안 의협은 대전시의사회가 제기한 자보 민원에 대해 법적 검토 등 적극적인 대처 방침을 피력하는 등 의원급에 대한 손보사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반면, S화재측은 의협에 보낸 회신에서 “자보환자의 진료행위 및 진료비 지급에 대한 업무협정 행위는 불법행위와 진료비 허위청구 등이 다발하는 일부 병원으로 국한하고 있다”며 범법 의료기관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제기했다.
S화재의 부당한 협약서 내용이 메디칼타임즈 등에 보도되자 의협 게시판과 기사 댓글에는 “충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역 의사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S화재 본사 한 간부는 “협정서 문제는 의협과 원만히 진행 중인 상태로 임원진 간담회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양측 실무자 논의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해 의사들의 이상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S화재에 문제가 된 협정서 문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S화재측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문구 수정이나 삭제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겠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해왔다”며 집행부의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의협 집행부와 해당 손보사 임원진간 간담회를 준비 중으로 추석 후로 날짜가 잡힐 것 같다”면서 “해당업체의 대표가 나올지 이사급이 나올지 참석자가 확정되면 의협도 집행부 참석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일반적 간담회 수준이 아님을 강조했다.
수 조원에 달하는 손보사 시장에서 최다 점유율을 지닌 S화재의 이번 문제는 진료비 지급지연과 삭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경쟁 업체의 좋은 먹이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