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대해 의료계가 정보유출시 면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16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발표를 앞둔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제출 통지에서 환자 정보 유출시 의료기관과 무관함을 명시한 면책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보험공단 병의원과 약국의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자료인 직장 가입자 의료비와 비보험 의료비 등을 골자로 한 연말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제출방법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국세청으로 일원화된 연말정산 자료제출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환자 정보 유출시 피해가 해당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기하며 의사의 책임과 무관함을 고시안에 게재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열린 의협 세무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나 매년 90% 이상 자료제출이 되고 있는 현실과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출 자료를 간소화시킨 국세청 방침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찬성론으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정하 의무이사는 "세부적인 방안에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으나 정보유출에 따른 대책마련에는 이의가 없다"면서 "이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있어 판결 후 폐지될 수도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강행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라며 연말정산 대응의 일관된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이사는 이어 "국세청 전산자료의 보안이 아무리 철저하다고 해도 환자 정보가 포함된 의료비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며 "이미 공단의 자료유출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도 자유롭다고 단언하기 힘들다"고 말해 정보유출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국세청이 자료의 불성실한 제출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도 비급여 자료에 초점을 맞춘 방안으로 전산입력 부재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국세청은 아니라고 하나 착오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조의 움직임은 문제가 있다"며 세무조사를 앞세운 조세당국의 칼자루를 지적했다.
반면, 국세청은 정보유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조세부과에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사업장별 엄청난 자료가 포함돼 철저한 보안으로 이제껏 정보가 유출된 경우가 없다"고 전제하고 "설사,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민형사상 법률에 의해 현행법으로 처벌을 받을 사항이지 의료계가 요구하는 면책 사항은 아니다"라며 의협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수납내역인 의료비에 불과할 뿐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는다"며 "의료계가 진행 중인 헌법소원이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 헌재에서 결론이 나면 그에 맞는 법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자료제출에 민감한 의료계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주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