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18대 정기국회에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개원시장이 점차 과열됨에 따라 개원가의 어려움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공공의료 즉 보건소의 진료 영역확대로 개원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 지적, 새 국회에서는 보건소 기능을 재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자체가 도시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예방사업 이외 일반진료에 주력, 본인부담금 감면 및 약제비를 대불해주는 등의 사업은 개원가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의협이 대국회 활동에 나서자 지역의사회는 개원가 활성화 대책으로 ▲1, 3차 의료기관간에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개원가의 세제혜택 제공 ▲의료인에 대한 이중적 처벌 완화 조치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에도 법인세를 25%에서 20%로 인하해주는 등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듯이 개원가도 세제혜택 지원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함께 정부는 제도적으로 3차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차병원은 수가를 높여 외래진료를 줄이는 것이 1차병원의 환자 수를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대학병원의 외래환자와 경쟁해야하는 개원가의 고충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보건소 진료는 건보재정이 아닌 정부재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제안했다.
그는 이어 "평소 의사들의 자존심을 꺾는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의협이 대국회 활동을 하는데 이를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