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자 나머지 9개 국립대병원도 민사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병원장들은 19일 회의 공식 안건으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 참여 문제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모국립대병원 관계자는 18일 “서울대병원이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민사소송에 합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내일 회의에서 소송 참여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한다면 공동으로 진행할 것인지, 개별 병원별로 할 것인지도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은 지난 2002년경부터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서울대병원이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자 분위기가 급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그간 서울대병원의 약제비 반환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해 왔는데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전체 국립대병원도 같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일 회의에서 9개 국립대병원이 민사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부 사립대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것으로 보여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 승소 파장이 서서히 가시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