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인의 병원 개설이라는 화두에 의해 주목을 덜 받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기대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더러, 민간보험사 등의 의료시장 장악을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규제완화를 위한 법적 제도 보완 및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행위와 구분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으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시 의료기관이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건강보험법상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를 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는데,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예방의학과 가정의학 등 일차의료에서 수행해야 할 예방적 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제공하지 않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 역시 건강서비스가 일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시장을 통한 건강서비스 활성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간 특히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회사 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민간의 의료시장 장악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강관리회사가 병의원에 방문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환자유인 등의 의료법 규제가 풀리다면 건강관리회사가 특정 병원과 네트워크를 맺고, 환자를 전원하는 역할을 통해 의료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보험사에도 허용하게 되면, 민간보험사-건강관리회사-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완성되게 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기관의 수익원을 언급하면서 결국은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활성화 TFT에 참여한 한 인사는 "TFT 논의 중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를 민간보험사에 허용하는 안이 논의되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됐다"면서 발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