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도시보건지소의 일반진료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도시보건지소의 사업은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지침에 따라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공공의료에서 민간의료영역인 일반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해야한다"며 건의서를 제출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실질적인 대안제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즉, 기존의 도시 보건지소 운영지침을 재차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민간의료와 공공의료간에 진료영역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기대했던 터라 실망감이 더욱 크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복지부의 지침으로 현재 도시보건지소의 사업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복지부의 지침은 원론적인 입장 발표에 불과하며 급성기질환 진료를 불허한다는 내용 또한 일시적인 변화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각 지자체들은 하루 약제비를 1만원 이하로 처방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아예 면제시켜주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갈아먹고 있다"며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 방문하면 되도록 약 처방을 해주지만 보건지소는 1만원 이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선심성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의 당초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는 규정을 바꿔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지소 관련 사업에 대한 총 결정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우리 측에서도 권고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권한에서 가능한 보건지소 사업 승인과 관련해 ▲질병예방 ▲건강증진서비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등 관련 사업을 유도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