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첫 피부미용사 자격증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부미용사 배출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피부미용사회는 의사협회에 불만을 드러내며 일인시위에 나섰고 안마사협회와 한의계는 피부미용사들이 안마업 및 한방진료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반발하는 등 피부미용사제도를 놓고 서로 물고 물리는 공방을 펼치고 있다.
특히 '피부미용'이라는 분야의 범위가 애매하고 피부관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피부미용사회 "의협 헌법소원 철회하라"
한국피부미용사회 측은 앞서 의사협회가 피부미용사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지난 23일부터 의사협회관 앞에서 릴레인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앞서 의협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피부미용사 업무범위와 업무장소를 규정한 것은 피부과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성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피부미용사 업계가 적극적으로 반감을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피부미용사회 측은 "의협의 헌법소원은 35만 피부미용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철회할 때까지 전국 회원 릴레이 시위를 실시하겠다"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안마사협회 강력 대응·한의계 '예의주시'
반면 안마사협회와 한의계는 피부미용업계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피부미용사의 영역이 안마와 한방의 경락과 겹쳐지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안마사협회는 "피부미용사의 경락마사지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업을 위협한다"며 연일 복지부 앞에서 집회의 강도를 높여가며 피부미용사들의 피부관리 범위를 피부에만 국한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안마사협회에 비해 한의계는 조용한 분위기지만 피부관리사의 영역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마찬가지.
한의사협회는 피부관리 중 '경락마사지'가 한방의 '경혈'에 의한 것으로 이는 피부관리사들이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안마사협회와 공조를 형성, 피부미용사제도에 대해 대응해나갈 것을 검토 중이다.
한의협 한 관계자는 "피부미용사 자격 신설과 관련해 전문가인 의료인이 시행해야할 분야로 소위 '한국형 피부관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의의료행위이므로 즉각 삭제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물고 물리는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 피부미용사자격증 시험 이후 각 단체들간에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