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에 이르는 태스크포스팀 회의까지 열리며, 의욕적으로 진행되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제도화 시기가 연기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8일 복지부와 건강서비스 TF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열린 13차 회의에서 당초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하려던 계획을 접고,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를 거치기로 의견을 구했다 .
이는 정부의 서비스산업선진화 정책결정과정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와 관련, 2009년 9월 30일을 관련 법안 국회 제출 시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기간동안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우려에 따른 의사협회의 TF 탈퇴, 가격 자율화에 대한 반대 등의 쟁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 함께 객관적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해 외국 사례, 시장조사결과 등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TF의 활동도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로 잠정 중단됐다.
복지부는 "진흥원 연구결과가 도출된 이후, 제도화를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법령 논의과정에서 의사협회의 참석을 다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