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목사가 기독교 선교단체 명의를 빌려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병원을 개설, 지난 29일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반인 병원개설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목사에게 돈을 주고 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과다청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30일 인천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특정 병원의 과다청구를 이상하게 여긴 A보험사가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해보니 의료인에 의한 병원개설이 아닌 듯하다고 제보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그는 이어 "확인결과 한명의 목사가 35명의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선교단체 명의로 병·의원을 개설해준 사실과 함께 일부가 부당청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즉, 의료계 및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일반인이 병원을 개설허용의 부작용으로 지적했던 의료의 상업화에 대한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일반인 병원개설이 허용된다면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과다청구는 단적인 사례에 불과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 정책추진에 참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측은 일반인에게 선교단체 명의를 돈을 받고 판 목사와 법인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과 벌금형을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던 이들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각 내렸다.
한편, 경찰청 측은 향후 다른 병원들도 이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을 밝혀 앞으로 추가 적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