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하고, 요양병원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금지하기 위한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2일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위해 관련단체와 2차례의 회의를 가졌지만, 단체간 이견이 많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규칙 개정령은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요양병원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복부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에 대해 3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비전속 방사선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한 유방촬영용 장치의 인력 기준을 강화해 전속 방사선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안을 두고 영상의학회, 의협, 병협, 심평원 등과 2차례 회의를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협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확진을 위한 장비가 아닌 스크린용이기 때문에 특수의료장비에서 제외할 것과 의사가 직접 판독하는 의료기관이 있기에 유방촬영장치 전속 방사선사 의무화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의 정기 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병협 모두 새로운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협 등이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법 개정 작업이 여의치 않다"면서 "추가 논의가 진행되어야 법 개정 방향과 일정 등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