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의 진료비환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대병원의 임의비급여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진료비환불처분소송에서 심평원이 환자에게 돌려준 진료비 환불액 5089만원 가운데 4937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보호자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냈다.
그러자 심평원은 서울대병원이 △보험급여 항목 비급여 산정 △별도 산정 불가 치료재료 △급여 불인정 항목 △급여 항목에 대해 미결정 비급여 등의 방법으로 환자로부터 5089만원을 부당지급받았다며, 환불처분을 내렸다.
해당 환자는 ‘기관지선천성기형’ 질환으로 타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했으며, 병원은 가족의 동의 아래 급여기준을 초과한 것 등에 대해 비급여 진료를 해 왔다.
그러나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했고, 심평원이 환불처분을 내리자 서울대병원은 이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심평원이 환불처리한 금액 가운데 별도산정 불가 항목 247만원, 불인정 항목 16만원, infusion pump set 23만원 등 총 286만원의 환불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은 환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급여항목의 비급여 산정(3872만원), 미결정 비급여(775만원) 등 4800여만원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환불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급여를 비급여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급여기준을 초과해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급여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4937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은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불가피한 의학적 임의비급여였다고 인정한 행위의 상당부분까지 진료비 부당청구로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