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약화사고의 우려가 있는 ‘1등급 약물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병용 및 특정연령 금기약 2천여 품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복지부가 병용금기 162개 성분조합과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10개 성분을 고시한데 따라 후속조치로 고시 성분에 해당하는 의약품 2천여 품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시사프라이드제제의 경우 한국얀센의 프레팔시스정 등 13개 품목과 병용 처방할수 없는 의약품은 클래리스로마이신 등 25개 성분 173품목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에 특정연령대 금기약으로 동성제약의 지콜연질캅셀 등 140여개 품목도 공개됐다.
심평원은 “성분별 의약품 목록은 현행 약제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를 대상으로 작성됐다”며 “향후 이런 성분에 해당하는 품목은 추가, 신설 및 삭제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