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제안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 의료계가 불가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실련이 복지부에 전달한 의약품 재분류 조정신청에 대해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에는 찬성하나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은 반대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실련이 조정안은 마데카솔(창상치료제, 동국제약), 클린디마이신·겐타마이신·가나마이신·테트라사이클린(항생제) 등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경실련은 또한 위장관 조절제 levosulpiride(경동제약 레보프렌)를 비롯하여 itopride, ranitidine, famotidine 등 위궤양·위염 치료제와 변비치료제인 lactulose액(중외제약 듀파락시럽), 고중성지방혈중제 오마코연질캡슐(건일제약), 인공눈물제, 푸로스판시럽(안국약품) 및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현대약품) 등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신청했다.
의협은 이미 복지부에 경실련 조정안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내과와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등 10여개의 관련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의견수렴을 이번주 중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정하 의무이사는 "진해거담제 등 전문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경실련의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일반약으로 인해 질환을 키워 의료기관을 찾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환자 보고 병의원에 가지 말라는 뜻인가"라며 국민건강을 망각한 시민단체의 행태를 지적했다.
박정하 이사는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경제학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게 우선돼야 한다"고 전하고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의 세부적인 의견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의료기관의 경영난 문제를 떠나 일반약 전환은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당초 의협은 지난주까지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나 해당 단체들이 시일 연장을 요청해 이번주 중 취합해 16일 열리는 상임이사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경실련의 의약품 재분류 안이 관련 단체에서 받은 첫 사례인 만큼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면서 "의약품 재분류는 건보재정과 국민부담 등 워낙 큰 사항인 만큼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며 의약단체 중 유일하게 공문을 제출한 의협의 견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