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종대 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이 항소심에서 '선거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거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6일 김종대 전 실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4.9 총선 한나라당 공천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사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기소되어, 지난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낙마했고, 김 전 실장 측은 1심판결 이후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 가능성을 파악하고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 면은 있으나 동 여론조사가 선거준비를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항소심 재판결과에 대해 건강복지공동회의 이규식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사회에 유용한 인물에 대해서 엄격한 법 적용은 하되 좀 더 광범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 결정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상임대표는 "비단 김 교수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활용할만한 유용한 인물들에 대해 유사한 사안이 있을 경우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조사와 사려 깊은 단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