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의 이미그란 등 고가약 12품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파마시아 코리아의 자격요법제 아크감주 등 2품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26일 14개 품목의 급여기준을 신설·변경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유유의 이미그란정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증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시이나 구토, 수명, 고성 공포증이 수반되는 편두통에 대해 하루 100mg만을 투여할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 약값의 10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한국BMS제약의 퍼팔간주는 신속하게 정맥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경구제·조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수술통증 치료에 3일간만 인정되며 한국애보트의 기관지천식치료제 호쿠날린패취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거나 경구투여시 부작용이 심한 경우, 흡인제제 사용이 힘든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이외 한미약품 ‘테스토겔’, 삼양사 ‘앤드로덤패취’. 한국바이오메딕스 ‘독세덤크림’, 한국노바티스 ‘엘리델크림’, 현대약품 ‘아라세나에이연고’ 등의 급여 세부사항이 고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