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해 퇴원 또는 전원 지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만약 교통사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지만 이는 의료기관에 퇴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이나 전원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퇴원이나 전원 지시를 할 때에는 해당 환자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한다”면서 “이를 통해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폐해를 야기해 온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일수가 감소하면 1일당 병원진료비가 약 403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의료기관의 퇴원, 전원 지시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병원계의 지적에 따라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퇴원이나 전원 지시를 한 사실을 해당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는 이후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때,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대상이 아닌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때 등에 한해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원계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병협 관계자는 “의사가 교통사고환자에게 퇴원이나 전원 지시를 하는 것은 의학적인 치료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환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민원만 야기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