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ㆍ증식치료 고시 공동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위원장 지제근)는 27일 모임을 갖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고시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공대위 이재옥(혜성연합의원) 원장은 “의협이 도수ㆍ증식치료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안을 만들고 수가가 고시되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심평원에 안을 올릴 때 시술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올렸으나 심평원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터무니 없이 낮게 결정된 수가도 당초 TPI에 준용하여 3배로 책정했으나 심평원이 역시 1.5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의협은 또한 도수ㆍ증식치료의 인증 자격과 관련 증식치료의 경우 현행 8시간 교육을 40시간으로 도수치료는 100시간 이수로 늘리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공대위는 앞서 지난 20일 심평원에 고시 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대로 청문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