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자 심평원까지 공단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나서는 등 총력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병원계는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승소 직후 줄소송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이 두 병원의 손을 들어준 지 28일로 두 달을 맞았다.
당시 서울지법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공단이 약제비를 징수하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 사건 판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연대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43개 사립대병원과 5개 중소병원의 약제비소송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1심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병원계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심평원이 긴급 진화에 가세했다.
심평원은 공단과 연대 세브란스병원간 약제비 반환소송 1심 재판부터 공단측 보조참가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이며, 별도의 변호사까지 선임해 공단을 변호할 계획이다.
공단은 서울대병원, 이원석 원장과의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공단 상근 변호사 외에 J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상태이며, 심평원이 선임한 W법무법인까지 변론에 합류함에 따라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됐다.
심평원은 세브란스병원 외에도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항소심에도 공단측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7일 “공단이 주요한 약제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합류키로 결정했다”면서 “이 사건 판결이 건강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모든 역량을 투입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병원계는 약제비소송 직후 소송 참여방법을 알리는 설명회를 갖는 등 줄소송 가능성이 높았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있다.
서울대병원 1심 판결 이후 일부 대학 부속병원들이 민사소송에 추가 참여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긴 했지만 국립대병원, 중소병원들은 당장 소송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