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과정(박사과정 포함)을 4년으로 하고, 대학이 학위 운영 전반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반대 의견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불발되면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다시 의전원 대학원 과정이나 일반대학원에 입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당장 내년에 졸업하는 4학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의학전문대학원제도 개선과 관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완료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의전원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위를 수여하며, 학위과정 전반을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석박사통합과정을 설치해 학생들이 졸업할 때 의무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졸업후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논문심사를 통과하면 박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교과부가 이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감한 결과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를 포함해 의학계 단체 대부분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는 의전원을 의무석사과정으로 규정할 것을 공식 요구한 상태이며, 입법예고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단체 대부분이 이같은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의전원에 석박사통합과정을 설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박사학위를 따려면 의전원 졸업후 별도의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13개 대학 중에도 일부 대학만 찬성의견을 교과부에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메디저 의대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정책적 판단을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2월에 처음으로 의전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대로 처리된다면 빠르면 12월경 공포가 가능하고, 대학은 이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별도의 박사과정을 설치하거나 4년 과정을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의전원 졸업생 가운데 박사학위 취득 희망자는 다시 2년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거치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