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의 의무적 배치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의협의 설명 문구에서 중대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의사협회가 제출한 정신보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의 의견제출 내용 중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도 아니다’라는 개념설명은 잘못된 해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작업치료사 의무적 배치’ 조항과 관련, “다른 전문요원과 달리 30인에 대한 작업요법을 위해 반드시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는 것은 추가 규제”라며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도 아니므로 간호사 등에 의해 작업치료 업무를 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측은 “의사협회의 의견제출 내용 중 작업치료사를 의료기사가 아니라는 문구는 현 의료기사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차원인 만큼 문구의 잘잘못을 논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아 의협측에 이를 알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정책과 김현원 사무관은 “의료계가 작업치료사 의무배치 반대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개념을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것 같다”고 전하고 “입원환자 30인당 1인 의무화에 어려움을 피력한 부분은 이해하나 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작업치료사 의무적 배치의 고수 방침을 피력했다.
개정령안에 의견수렴을 마친 정신건강정책과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모든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시설기준 신설’ 조항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총병상수의 100분의 30미만 정신과의 병실. 다만, 환자 49인 이하 입원 가능한 병실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에서 ‘다만’을 ‘또는’으로 변경된다.
이외에 ‘기록 작성·보존 의무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록의 작성·보건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항목에 인적사항을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 사무관은 “정신과 시설기준 신설은 병원급과 의원급을 구분하는 것일 뿐 병상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항별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수정안을 골자로 빠르면 이번주 중 ‘정신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의료기사 자격의 작업치료사는 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