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의료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한 의료채권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공표했다.
의사협회는 13일 오후 협회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발의로 상정된 의료채권 발행 법률안은 의료체계 왜곡과 의원급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의료채권 발행기관을 비영리의료법인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과 자금의 의료업 외 사용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안 의견서에서 “의료채권 발행이 저수가 및 규제위주의 의료정책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중소병의원 경영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률안의 취지를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대형병원 및 비급여 진료 위주의 의료기관만이 채권발행이 가능해 급여진료 위주의 의료기관도 비급여 위주로 경영하는 의료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1차 의료기관 몰락과 중소병원 위기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채권발행에 따른 이익을 위해 비급여 위주의 수익성이 높은 특정과목으로 편중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의료불균형 초래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의료채권의 모순을 꼬집었다.
의협 관계자는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화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국회 입법과정의 지속적인 감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