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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리베이트 수수금지' 명문화

규개위, 약사법 시행규칙 원안의결…이르면 올해 공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1-17 11:34:52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사와 한약사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현행 리베이트 수수금지 대상에 '의료인'을 포함시키는 안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의료법 66조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준용 한 것.

또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적발될 경우에는 1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부과하고, 2차 판매업무정지 3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6개월에 4차까지 적발될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해서도 의사와 같이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약사의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규개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2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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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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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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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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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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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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